"북한당국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숙자 모녀 송화해야"

이군현 의원은 19일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엔은 북한당국이 신숙자씨와 두 딸 오혜원, 규원씨를 강제구금하고 있다고 공식결론을 내렸다"며 "북한 내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신숙자씨 모녀의 명확한 생사확인과 안전한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호소하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당국이 신씨 모녀의 생사확인과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억류되어 있는 신숙자 모녀를 즉각 송환해줄 것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가 신씨 모녀의 무사귀환과 북한 내 인권 개선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신씨 모녀의 생사여부 확인과 송환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신숙자씨와 두 딸의 육성 녹음을 공개하고 범정부차원의 납북자 전담기구 구성, 남북정상회의 성사 시 신숙자씨 모녀 송환문제의 의제화 등을 주장하는 등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송환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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