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도사업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제정을 입법예고했다.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통영시하수도설치사업조례’는 하수행정에 관한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과 통영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경비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직 공무원을 규칙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골자를 담고 있다.이 조례는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의회에서 제정이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수도사업에 이어 하수도사업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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