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중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위반행위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 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다.

다만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 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적극 활용,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 앞서 10월 한달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안내, 홍보시설물 설치, 언론보도, SNS 등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후,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중 예방, 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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