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예산 2014년 정부예산에 편성
상반기 전산매표시스템 구축, 이르면 7월1일 시행…현행 40% 할인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섬 주민들의 자가차량을 이용한 육지 나들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 실소유 차량에 한해 정부와 여객 선사가 선적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원 범위는 현재 지불하는 차량 운송 운임의 최대 40%. 욕지도 주민의 경우, 자가용을 여객선에 싣고 육지로 나올 때 지금은 차량 운임으로만 왕복 44,000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6,4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통영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에 전국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관련 예산 9억5천만원이 포함됐다.

순수 운임 지원이 7억5천만원, 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매표시스템 구축비용이 2억원이다.

해수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단 제반 시스템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6개월여로 예상되는 만큼 빠르면 2014년 7월부터는 섬 주민 차량 운임 일부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이미 진행 중이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견조회를 완료했다. 통영시도 의견을 회신했다.

개정안은 도서민 차량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범위, 규모, 대상, 방법 등 세부항목까지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서민 차량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지분이 100%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원범위는 도서에 주민등록 및 차량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후 등록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지원 가능 차종도 정해 놨다. 5톤 미만 화물차, 2000cc미만 승용차, 승선인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대상이 된다. 나머지 차량은 제외다.

또 차량 승선권은 1인 1표 구매를 원칙으로 년간 48회 이내로 한다는 제한요소도 포함됐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민은 앞으로 신고된 차량운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상한액 없이 정률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요 예산은 중앙정부가 10%, 시도 지자체가 10%, 선사가 20%씩 각각 부담한다.

지원 대상 차량을 기준으로 통영 관내 섬을 오가는 여객선의 차량 왕복 운임은 적게는 2만4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다. 때문에 지원이 시작되면 주민 부담이 14,400원에서 60,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난 5월,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 대표 발의로 '통영시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통영시는 내년 7월 지원 개시를 목표로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시는 산양읍, 한산도, 사량도 욕지도 등 관내 41개 부속도서를 지원대상에 두고 한해 4만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 지방비 부담액 6,600만원을 예산 소요액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집행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 개정안 의견 회신을 통해 △차량 등록 경과 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단축 △승용차 배기량 제한을 2000cc 미만에서 3000cc미만으로 확대 △지원횟수를 년간 48회에서 96회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7월1일부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며 "정부 예산 집행 시점이 유동적인 탓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긴 어렵겠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소요 예산은 확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정안 중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해 놨지만 수렴될지는 미지수다"고 했다.

한편,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은 최근 섬 주민들의 차량 보유 보편화에 따른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물밑작업이 진행돼 왔다.

차량 운임이 여객 운임의 4~5배에 달해 주민들의 경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서민 차량 대한 운임 지원 논의가 본격화 됐다.

해운법 제44조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의2는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을 일부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기반을 딛고 섬을 지키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인 셈이다. 이 법률에 근거, 지난 2006년 3월부터 정부에서는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통영 관내 섬 주민들도 운임의 20% 또는 운임이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 전부를 지원 받는다. 도서민은 실제 운임에 관계없이 최대 5,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도서민이 운행하는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섬 주민의 차량 소유가 많지 않았던 데다 차량을 선적할 수 있는 카페리여객선도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산신문은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도 이후 경상남도의회와 통영시의회가 나서 예산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김윤근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차량운임 지원안을 담은 '도서지역 주민여객선 움임 등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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