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의 1,300억원대 투자 확정으로 안정일반산업단지(이하 안정산단) 조성 사업이 이르면 내달 첫삽을 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관심은 포스코플랜텍의 참여로 안정산단 내 건립 부지가 없어진 안정천연가스발전소(가칭, 이하 안정발전소)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안정발전소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안정산단을 발전 건립부지로 점찌고 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안정지구사업단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었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현산측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사업 시행권 이양 방안을 놓고 사업단과 이견차를 보였고 일찌감치 대체부지를 물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산측은 우선, 안정산단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처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덕포일반산업단지(이하 덕포산단)를 후보로 낙점했다.

덕포산단은 총 사업비 2,626억원을 투입해 광도면 덕포리 일대 1,016,750㎡(육상부 206,757㎡, 해상부 810,000㎡), 약 30만8천여 평으로 계획되고 있다.

당초 옛 SLS조선(현 신아sb)과 SPP조선, 동원과 삼미가 지분권을 가진 사업자로 참여했다.

2010년 조선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SLS조선이 지분권을 포기, 현재 나머지 3곳이 사업자로 남았지만 이 곳 역시 조성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

특히 나머지 사업자들의 투자 의지가 없고 사업용지의 절반 이상인 17만여 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어 2천억원 상당의 부지 조성비용을 현산측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 게다가 해상매립이 70%이상인 탓에 부지 조성에만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제시된 게 성동조선 내 침매터널 제작장이다.

침매터널 제작장은 거가대로 해저관로에 사용된 초대형 콘크리트 블록을 생산한 곳으로 부지 면적은 약 274,380㎡, 8만3천여 평이다.

현재 소유주인 성동조선이 임시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침매터널 제작장은 성동조선으로부터 매입만 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발전소 건립을 시작할 수 있는 셈이다.

대신 성동조선과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를 좌우에 두고 있어 향후 발전소 확장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안정발전소는 207,577㎡(약 63,000평)부지에 발전용량 920MW급 1기 규모로 LNG 14만㎥급 저장탱크 2기, 최대 14만㎥ LNG 접안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지금 있는 부지로 충분하다. 하지만 당초 현산측이 제안한 것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다. 차후 발전용량이나 저장탱크를 증설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일부 단점들이 거론됐지만 현산측은 침매터널 제작장을 대체부지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한산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미 지난 6일 성동조선과 '통영천연가스발전소 부지매매계약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한산신문이 단독 입수한 3쪽 분량의 양해각서에는 매매부지는 물론 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명시돼 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매매부지는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8번지 면적 275,269㎡로 "11월 말까지 부지매매계약체결을 위한 실무자협의를 완료해 12월말까지 부지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문화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 결과 부지매매계약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약이 법적 구속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각서 마지막에는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김연신 대표이사와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박창민 대표이사의 직인 찍혔다.

현산측은 이를 토대로 12월 중 대체부지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중 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조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발전소 부지가 변경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발전소 건립의 법률상 전제조건이던 반경 3.5km이내 주민들의 동의서도 기존 것으로 갈음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승인 조건은 발전소 방식, 규모는 명시했지만 대상부지는 통영시 일원으로 해 놨다. 대체부지만 있다면 어디든 괜찮다"고 했다.

덧붙여 "어디를 가든 기존에 받아놓은 동의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내다. 사업자가 대체부지를 확정하면 이후 필요한 행정지원을 뒤받침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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