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일하던 30대가 불경기에 함께 생활하던 지인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8일 호스트바 종업원 A씨( 32, 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무전동 소재 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28, 남)가 예비군훈련차 집을 비운 사이 집에 있던 현금과 명품시계 등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경찰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휴대전화 가입자와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 낸 경찰의 끈질긴 추전에 결국 꼬리가 밟혔다.

금품을 갖고 달아났던 A씨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PC방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생활하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적어지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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