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늦어도 3월 공천 마무리, 지난달부터 홍보물 금지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014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선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에 가져다 줄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는 4년간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천제여부, 교육감선거 직선제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오는 6월 4일 수요일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을 선출하며 그 외 시·도의원, 비례투표 및 교육감도 함께 뽑게 된다. 교육의원의 경우 현재 규정(일몰제 시행)대로라면 이번 선거에서 제외된다.
 
유권자들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예비후보자들은 시도교육감의 경우 2월 4일부터, 시도의원과 시장군수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2월 21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5월에는 본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지역 내 유력인사들은 이때쯤이면 출마여부가 대부분 결정된다. 또한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인 선거구 확정논의는 1월중에 모두 결정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따른 제한 및 금지사항도 강화된다. 이미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달 6일부터 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방송 등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와 관련된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 등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90일 전인 3월 6일부터는 의정보고 및 후보자 관련 저서 출판기념회가 모두 금지된다. 또한 선거 60일 전인 4월 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후보들이 모두 결정된 뒤 5월 22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5월 26일에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면 30일부터 이틀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자체장의 임기는 올해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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