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황모(37, 여), 이모(30, 남), 최모(31, 남) 정모(34, 남), 이모(30, 남)씨의 5명을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부정수급)에 의거해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통영시 용남면 소재 A 회사에 근무하다가 동 회사를 B 회사에 승계되는 형태로 재취업하여 계속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사하여 실업자인 것처럼 지난해 6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통영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5명 합계 1천6백9십2만9천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부정수급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몄으며 임금대장과 임금을 지급받는 통장계좌는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배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은 위 금액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통영고용센터에 통보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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