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의원수 8명에 인구비율 60%, 읍면동 비율 40% 기준 적용

 
지난 3일 결정된 경상남도 시군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잠정안은 이를 토대로 5일까지 정당, 시군 및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7일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시군의원 선거구 잠정안 결정과 관련해 획정위원회는 "창원시의 경우 2010년 선거구 획정 당시에는 3개시 통합을 위해 구.마창진 의원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하나의 자치단체에 맞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의원수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전국 100만 규모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와 비교할 때 창원시 의원수가 과다하다는 여론 등을 종합하여 시군별 기본의원수 8명+인구비율60%+읍면동수 비율40% 기준을 적용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인구분포는 창원시를 비롯한 진주, 김해, 양산, 거제시 등 시단위와 서부경남 군지역 간 편중이 심해 인구와 읍면동수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당위성이 대두됐다.
 
즉 기초의원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인 점을 감안할 때 읍면동의 비중을 40%로 두고 인구비중을 60%로 조정했다. 2010년 보다 읍면동 비중을 5% 늘린 것은 기초의원은 읍면동 대표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수에 못지않게 행정구역 면적은(읍면동수와 비례) 의정활동의 중요한 요소이다.
 
위원회는 기본인원을 두지 않을 경우 인구수는 비슷하나 읍면동이 적은 시군간 (함안, 합천 인구는 비슷하나, 함안 10개 읍면동, 합천 17개 읍면동) 편차가(의원수 및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심하게 발생하고, 도시지역은 인구가 많은 반면 면적이 좁아 군지역 의원보다 의정 활동 면적이 좁은 면이 있다.
 
이에 시군별 인구분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본 의원수를 8명으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시군별 특성(인구와 읍면동수 비율)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창원은 현재보다 의원수 15명 감소하고, 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은 각 1명이 증가하고, 합천은 2명 증가, 진주·사천은 현행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시 의원 정수 55명은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1만9천명에 불과하고 인구 100만 규모 자치단체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4만명과 비교해 볼 때 창원시 의원수는 27~30명이 적정규모로 분석됐다. 창원시 의원수가 40명 선으로 조정 되더라도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2만7천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수원시 34명(114만명), 성남시 34명(98만명), 고양시 30명(99만명), 용인시 25명(94만명)인 점을 감안했다.
 
 
통영시의회 관계자는 "다른 시군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었으나, 통영시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 변동이 없어 가선거구에 1명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잠정안을 토대로 5일까지 각 정당, 시군 및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7일경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난달 28일 광역단체별 기초의원정수를 합의(경남 259→260명)하고 해당 법률인 공선법은 2월 3~5일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월 15일 전후 공포·시행 예정이다.
 
2월 21일부터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므로 법률공포 이전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마련하고 2월 18일까지 관련 조례(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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