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돔자망 자율공동체, 전통어법은 합법

최근 낚시업계에서 '뻥치기' 조업이 어자원을 없앤다는 지적에 대해 감성돔자망 자율관리공동체가 전통어구로 흘러가는 감성돔을 잡는 것은 합법이라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
 
감성돔자율공동체(회장 황창규) 회원 30여 명은 해수부에서도 자망어구를 설치하고 돌, 막대기 등으로 어류를 놀라게 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전통적 어업(선자망)은 수산자원관리법에도 위법이 아닌것이 밝혀졌는데도 낚시업계에서 어자원을 싹쓸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성돔자망 자율공동체는 공동판매와 포획물 체장 제한, 생산량 조절, 어망치수 제한 등으로 자원보호에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잡은 물고기는 수협위판을 통한 계통출하 △35cm 이상 감성돔을 잡는 것을 원칙 △매주 일요일은 휴무 △1척당 1일 90마리 이하로 포획 △3절5모(12cm)이상 그물코 사용 △어구는 1척당 10폭 이내만 적재 사용 △감성돔 암놈은 방생하는 걸로 하는 원칙을 지난해 4월 12일 결의했다.
 
또한 낚시업계에서 주장하는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한 장치는 모두 철거시키기로 하고 논란이 되는 불법조업여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황창규 회장은 "감성돔자율공동체는 어장청소,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보호에 앞장서는 자율관리공동체이다. 최근 논란이 된 유압식 장치는 회원 결의로 철거키로 했다. 그런데도 낚시업계에서 우리의 합법적인 어로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기에 해경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바다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려고 해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통에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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