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조업 지도강화,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근절, 시·군 책임단속제 실시 등

경남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2014년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을 수립, 시달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대책에는 어선 안전조업 지도강화,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근절, 시·군 책임단속제 실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공조, 준법조업 분위기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어선 안전조업 지도강화를 위해 어업정보통신국에서 매월 실시하는 '어선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조업 중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을 홍보하게 된다.
 
또한 수시로 항·포구 어업인들을 방문, 농무기 어선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어업질서 확립대책으로는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및 어린고기 포획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2014년도 핵심 단속 대상으로 하여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을 강력하게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해역 불법어업은 시·군에서 책임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점 단속 대상과 업종별·행위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기업형 불법어업 및 대형트롤 등 중·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침범행위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하여 강력한 육·해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2013년도 어업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하여 187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으며,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27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남도는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명조끼 보급사업과 지자체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을 국비예산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어업인 불편 제도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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