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등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 완료, 기한 경과 시 과태료

고성군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소유의 건축물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신고 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은 오는 4월 28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공공건물이나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2009년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한편 고성군의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대상건물은 43개 기관 155동이나 26일 현재 23개 기관 75동만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돼 진행률이 48%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군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미실시한 건물주에게 개별 공문발송과 유선통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1차 법정기한인 4월 28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군 관계자는 "올 상반기부터 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조사비용이 상승하거나 석면조사기관을 적기에 찾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한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670-2425) 또는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1661-4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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