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논농업 직불사업 대상농지 요건에 적합한 농지(농가)로서 그동안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농지(농가)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신청 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중 논의 형상유지에 적합한 농지이며, 신청은 신청대상이 되는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조금신청서·마을협약서 사본·실경작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논의 형상유지란 바닥의 경사도를 일정한 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탄하게 유지하고 담수가 가능하도록 논주위에 논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상태를 말한다. 이번 추가신청 농지에 대해서는 기존 논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와 함께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등 지급요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이행하는 농가에 한하여 11∼12월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금년에는 논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으로 지난해 3ha에서 4ha로 확대하였으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진흥지역 532천원/ha, 비진흥지역 432천원/h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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