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세로형 투표용지에 기초의원 지역구별로 이름 순환배

"투표용지도 각각 다를 텐데 난 교육감 투표용지가 궁금하더라. 맨날 보면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저냥 찍었거든. 그거 알면 좀 가르쳐 줘 봐."
 
"교육감도 정당 있던가?"
 
"교육감은 정당 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럼 내리 한 번호만 찍으면 안 되겠네."
 
"그렇지요. 투표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봐"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이름 순서를 차례대로 바꾸어 놓고요. 이걸 순환배열식(교호순번제)이라 하거든요. 기본 번호 순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연두색이고요. 정당 추천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과거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투표용지들은 가로로 이름이 있고 교육감 투표용지(연두색)만 이름이 세로로 있대. 그것도 세 종류로 나눠서 각각 그 이름순서도 제각각 다르게 했다는 거여."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는 1인 7투표제로 투표용지를 7장 받아야 한다. 7장의 투표용지는 교육감/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도의원/ 비례대표시군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투표순서는 큰선거에서 작은 선거순으로 1차에는 3장(도교육감, 도지사, 시장 )의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한 후 2차에서 4장(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원)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특히, 교육감 후보 투표 방법이 변경됐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한해 교호순번제 방식의 투표용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게재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정당공천으로 오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기존 투표용지와 달리 가로형으로 놓고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순서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거하는 형태를 띄도록 했다. 후보자 이름도 순환 배열 방식으로 게재된다. 즉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지역구 기초위원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꾼 방식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교육감선거에 3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었다면 A형, B형, C형 3종의 투표용지가 작성되어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를 줘서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이름 아래 네모 칸에 기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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