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호)는 오는 6.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4대 중대범죄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후보자 추천, 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이요 및 대가 제공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앞으로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안내를 통한 현지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선거법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므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들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유권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 선거콜센터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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