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소재 ○ ○ ○ ○ 대표 A씨 4억여원 체불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근로자들 체불금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1억8천5백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근로자 89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 여원을 체불한 A씨(당시 4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07년 6월 부터 2014년 4월 까지 경남 창원 및 통영지역에서 4차례나 사업장을 변경해가면서 선박임가공업을 하도급 받아 운영해 온 자로, 2013년 6월 1일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소재 (주)  ○ ○조선으로부터 선박블럭 조립공사를 하도급 받아 경영하다가 2014년 4월 7일 하도급 받은 공사를 종료하고,
 2014년 4월 9일 원청으로부터 지급 받을 기성금 3억원을 개인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해줬으며,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중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으로 1억 2천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천 5백만원을 개인 채무자에게 지급되도록 방조했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외에는 청산대책이 전혀 없고 사업주로서 체불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이 두려워 도주할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최근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업체의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들이 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기성금을 횡령하거나 개인 채무로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이번 A씨의 구속은 관내 중소 조선업체 사업주들에게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할 경우 엄청한 법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불 사업주의 구속수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수간으로서 사업주는 무엇보다 우선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사업주에게 엄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경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최근 조선 경기 불황으로 관내 중소 조선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실정을 감안,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 및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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