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까지 5일간 연휴

오는 9월 추석연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최장 5일을 쉬게 된다.
경상남도는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5일 일부개정 시행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한 취지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으로서,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다. 일요일,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경상남도 행정과에서는 9월10일(수)은 관공서 휴무일임을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여 민원인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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