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촉구서한 전달...올 말까지 기소결정, 선거법 수사발표는 대검찰청에서

 

바른선거를위한통영시민모임(이하 바선모)을 비롯한 통영지역 8개 시민단체가 지난 16일 오후 창원지검 통영지청 정문에서 6·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날 바선모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영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지만 통영시민들은 선거법 위반 기소사실도 모르고 있다”며 “통영시민은 알권리 차원에서 사건진행 과정을 신속하게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발이 난무했음에도 통영시민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 진행과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러는 중에 통영시장 당선자가 지난 4월 새누리당 통영시장 후보 경선투표를 앞두고 “도와 달라”, “꼭 투표해 달라”며 돈 50만원이 전달된 사건이 지난 3일 통영시선관위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통영시민의 대표인 통영시장이 선거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도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봉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수사촉구 기자회견문을 부장검사에게 전달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부장검사는 “선거사범의 기소여부는 대검찰청에서 판단한다. 통영의 경우 수사진척도는 빠른 편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있는 만큼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완료하겠다. 최근 50만원의 돈봉투 사건은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인지하고 있다.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할 것이다. 결과는 대검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도 시민에게 문턱을 낮추고 가까이 다가가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 기소된 2건(케이블카 탑승권 2매 전달 사건과 언론사 기자에게 김 시장 측근이 200만원 전달)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재판이 지난 15일 처음 열렸으나 변호인의 요구로 연기됐으며, 향후 검찰과 김 시장의 변호인 간에 첨예한 법리 다툼과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은 오는 10월 6일 창원지법통영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여한 시민단체는  ▲바른선거를위한통영시민모임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준) ▲통영아이쿱생협 ▲통영YMCA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통영시협의회.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