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부지 감정가 12억9천4백만원 지급키로 결정

   

세병관 부지 소유권 다툼 도교육청 승리

-통영시, 부지 감정가 12억9천4백만원 지급키로 결정-도교육청 “당연한 일”… 욕지체육관 건립 약속

 

 

국보 305호 세병관 부지 1천여평의 소유권을 놓고 행정소송 불사라는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던 통영시와 도교육청의 다툼<692호 1월 22자 1면>이 도교육청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14일 시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영초교 보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문화동 62번지 3,319㎡(약 1천평) 세병관 부지에 대해 시가 부지감정가 12억9천441만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결정,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특히 공부상 등기로는 도교육청 재산이나 관리는 통영시라는 이원적 구조로 시와 교육청이 힘겨루기 하는 6개월간 올스톱 위기를 맞았던 국가지정 통제영 복원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  부지 보상금 지급 방법은 시가 도교육청 계좌로 몇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실무자들끼리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교육청 역시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욕지도 학생들과 주민 숙원사업이던 욕지체육관(가칭·건립비 13억 상당 예상) 건립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시와 도교육청이 힘을 합쳐 건립하기로 예정된 욕지체육관 사업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섬에 따라 통영시도 욕지체육관 건립 보조금으로 3억을 결정, 통영교육청에 14일 문서로 통보했다.

이로써 그동안 세병관 부지 보상 보류 결정으로 지급이 미뤄졌던 통영초교 총 보상금 82억4천여만원에 대한 지급과 함께 통제영지내 통영초교, 충렬여중·고 철거 및 관아 발굴 조사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金英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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