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전달받아, 황씨 주장 신뢰성 없어

김동진 통영시장이 새누리당 시장경선 당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50만원을 전달했다는 고발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31일 김동진 시장은 검찰로 부터 황모씨가 새누리당 시장경선당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50만원을 시장실에서 전달받았다며 통영시선관위에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조사를 하려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돈에서 지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발자가 불량으로 수사를 종결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동진 시장은 케이블카 티켓2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을 받을 예정이지만 다른 선거법관련 고발건은 김시장을 직접 기소한 것이 없어 선거법에서 자유로운 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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