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돈봉투’ 사건 등 선거법 관련 고등법원에서 판단할 듯

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재정신청이 제출되면서 김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 4일)가 정지됐다.
통영지검에 따르면 지난 2일 재정신청 대리인으로부터 통영지검 민원실에 재정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재정신청 권리를 갖추기 위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이번 재정신청서에는 새누리당 경선 시기에 황모씨에게 전달한 ‘돈봉투 50만원’ 사건과 김용일씨가 기자에게 전달한 ‘200만원 돈봉투’ 사건 등 5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신청 대리를 맡은 조성래 변호사는 "재정신청 서류를 정리하면서 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검찰수사 의혹들이 많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척결과 공명선거를 위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신청서를 접수받은 통영지검은 그 동안의 사건기록들을 고등법원으로 송치하면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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