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00만원 전달은 선거와 관련해 준 것으로 판단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동진 통영시장에 대한 고소 취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전달한 김용일 통영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일 통영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A모 기자에게 “정리를 해보라”며 건네 준 돈의 성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네기 전 상당 시간 고소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본인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으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200만원이나 준 것은 선거와 관련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6.4지방선거 운동기간에 B모 기자가 당시 김동진 후보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취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A모 기자에게 200만원을 전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800만원 벌금을 구형 받았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