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절취 선주에게 알린 기관사 폭행

 

항해 중이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에서 기관사를 집단 폭행한 베트남인 선원들이 해경에 구속됐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폭행 및 어획물 절취 혐의로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을 긴급체포, N(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H(45)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낮 12시 20분경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60톤급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A호 갑판에서 기관사 김모(38)씨를 폭행,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N씨 등 베트남 선원들은 자신들이 어획물을 빼돌린 것을 알아챈 김씨가 이를 선주에게 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N씨 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선내에서 쉬고 있던 김씨를 갑판으로 끌고 나가 어획물 수거용 갈고리 등 흉기를 들고 폭행했다. 김씨가 팔을 들어 막아 중상은 피했으나, N씨 등은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부상을 입혔다.

조사에서 피의자 N씨 등은 폭행은 인정했으나, “선실에서 TV소리 때문에 시비가 생겼다”며 어획물을 절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영해경 수사계장 이정석 경감은 “외국인선원에 의한 어획물 절취시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간부선원이 외출했을 시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 난전에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외국선원들이 세력화되거나 조직화돼 한국 간부선원들을 집단폭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베트남인 선원 3명이 한국인 선원을 집단폭행해 구속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박에서의 집단폭행은 자칫 선박의 안전항해를 방해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상 폭력행위 발생시 해양긴급 신고번호 122 및 국민안전 통합신고 119로 신고해 달라”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N씨 등 2인은 폭행 등 혐의가 확정되면 추방(강제출국) 처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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