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상고기각 판결’ 6.4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체납액 기재 안해

 
하학렬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제2호법정에서 하학열 고성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결심공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에서 정한 벌금 12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인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고성군수직을 내려놓게 됐다.

하 군수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심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에서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체납 내역이 선거 공보를 통해 공개될 경우 새누리당 경선 상대 후보자나 6.4지방선거 상대 후보자 등의 문제 제기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선거 결과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하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어머니 체납액이 28만5000원이었다고 신고했으나 선거 공보물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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