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시장 “시장 고유권한 침해, 상위법 위배 유권해석” 따라 재의요구 기자회견
재의시 시의회 2/3 찬성해야 부결안돼 사실상 불가능...산청군 전철 다시 밟나?

 
통영시의회가 지난 22일 의결한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동진 통영시장이 2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23일 김동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의 학교급식비 조례안 통과는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안타깝고 시의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영시는 지난 2008년부터 7년간 170억3,200만원을 시비로 무상급식을 지원해 오고 있었다. 이렇듯 현행 조례로도 학교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은 경남도와 도교육청 통영시의 3개기관에서 3대 3대 4의 분담을 통해 재정부담을 해 오고 있었으나 사실상 경남도의 지원없이는 무상급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통영시의 현재 재정자립도는 국비나 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16.36%에 불과해 행정은 국정과 도정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김 시장은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이번에 시의회가 제정한 ‘통영시 학교급식 개정조례안’에는 “통영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명시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법제처는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인 통영시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무효이며, 개정안의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김해시를 비롯한 5개시군에서 급식조례를 발의했으나 부결 또는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학교무상급식 문제해결은 본질적으로 ‘학교급식법’ 관련조항 개정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시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급식의무를 강제하면서 결과를 달성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진 시장은 23일 시에 송부된 조례에 대해 24일부로 통영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의회에 위법사항을 잘 설명하고 의원들에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 이상 무상급식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대립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 2014년 한해만해도 통영시 관내 39개교 17,534명에게 급식비 61억6,900만원(도비 13억7,300만원, 도교육청비 20억6천만원, 시비 27억3,6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차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과 읍면지역 초중고교에는 식품비를 전액 지급하는 대신 동지역 중학생은 1식에 1,070원, 동지역 고등학교에는 1식에 400원만을 지급해 형평성부분에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통영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시장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통영시의회는 9월께 임시회를 소집해 과반수 출석에 2/3의원이 찬성해야만 제의한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즉 앞에서도 8대 5를 기록한 만큼 13명의 시의원가운데 2/3를 충족시키려면 9명이 찬성해 해야하므로 현재 8명의 찬성한 의원과 반대한 5명중 1명을 포섭해야만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을 다시 재의결시킬 수 있는 구도가 된다. 학교급식비 조례안이 또다시 시의회의 몫으로 넘어 가 차후 시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성병원 기자>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