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 통영지회,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고 100만원 포상금

경남지방변호사회 통영지회(회장 변호사 김광주) 소속 변호사들이 특정 변호사 사무실과 연계된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지속적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통영지회 변호사들은 수년전부터 불법브로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변호사 사무실과 연계된 불법 브로커가 있다고 인식하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시민들이 불법의 탐욕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 향응을 받기로 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세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자,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이익을 제공하는 변호사 또는 사무실직원 등이 감시대상이다.

이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통영지회 변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금지행위를 하는 자나 의심되는 자를 제보하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고, 고발에 이를 정도의 내용을 제보하는 이에게는 최고 100만원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제보처는 거제 옥치돈변호사(633-7171), 통영 송성욱변호사(644-9911) 사무실로 하면 된다.

김광주 통영지회 회장은 "많은 시민들은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므로 되도록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선임의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각종 계약서 작성 등 생활 속에 발생하는 소소한 법률문제들도 변호사와 상의하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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