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음식업종 등에 가입신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지사장 이상식)은 10월 한 달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음식업종 등 보험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가입신고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업은 보험가입 신고 해태 기간 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배달이나 홀 서빙 업무 등에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동포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도 많은 편이다.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형태, 외국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한해 가입이 제외된다.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채용된 근로자는 모두 고용·산재보험 대상이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데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미가입신고센터」(www.kcomwel.or.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거나 통영, 고성, 거제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 055-640-713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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