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농해수위, 외국인선원제 해수부 일원화 운영 촉구

통영고성지역구 이군현(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일선수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감사에서 이 의원은 “수협법 개정안의 내용 중 자산규모(2500억 예정)를 기준으로 조합장의 상임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경영환경에 차이가 있는 일선수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의 책임경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일선 수협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수부 유기준 장관은 “농협법 개정 당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 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화 한 예가 있어서 수협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수협 의견도 계속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협중앙회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현행 수협법상 중앙회장의 임기가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제한하지 않아, 회장 재임 후 4년을 건너 뛰어 중임하는 것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므로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단임제를 하거나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수협중앙회의 자체 자본조달 한계는 자기자본 수준인 3000억원이므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5,500억이 아닌 6000억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국회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게는 “정부의 추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감 지적사항인 억대연봉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물론, 비핵심 자산 매각, 임금피크제 도입 및 연차 사용 의무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을 강조했다.

이군현 의원은 수협 뿐 아니라 외국인선원제 해수부 통합 관리, 수산직불금 등 현장 어업인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선원의 이탈율이 높아 성어기 어촌현장의 일손이 부족하다”며 “향후 외국인 선원의 인권문제 개선을 전제로 해양수산부에서 외국인선원제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외국인어선원 고용제도는 20톤 이상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용하는 ‘외국인 선원제’로, 20톤 미만 어선 및 양식업 종사 외국인 선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통영 한산본섬 및 추봉도 어민들이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 해수부의 긍정 검토 답변을 받았다. 또한 굴·멍게와 해삼의 혼합양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 어업면허 규칙의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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