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31일 폐지 예정이던 시효 6년 연장,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해야

당초 2016년 12월 31일 시효가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효를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안은 법안의 시효를 6년 연장하고 지역신문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인사 2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불안정한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정부부처 등과 국회가 함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안정적으로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추가로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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