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역모임 회원 150여명 피해

인터넷카페 통영지역모임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사기 행각을 벌인 A(39)씨가 지난 4일 함안군 소재 모텔에서 검거됐다.

A씨는 회원 1만2천여명의 통영지역모임 C인터넷카페에 가입해 충북 청주에서만 살 수 있는 ‘생크림 오믈렛빵’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하자고 회원들을 유인, 150여명으로부터 1인당 9천∼10만원까지 모두 531만4천200원을 착복했다.

A씨는 9세 아들과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다 지난 해 11월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동거하면서 통영지역모임인 C카페에 가입해 오프라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회원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어 지난달 초, 충북 청주시 지역업체가 한정판매하는 ‘생크림오믈렛 빵’을 샘플로 구해와 몇몇 회원들에게 나눠주어 맛보게 하고 공동구매를 제안, 1차, 2차 공동구매는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나 성탄절을 앞둔 3차 공동구매에서 본색을 드러냈다.

A씨는 카페 게시판에서 “택배로 받는 물건도 아니고 직접 사서 나눠드리는 것이다. 일부러 시간내어 사다드리기는 벅찬 일”이라며 회원들을 유인했으며, 회원들에게 물품을 직접 전달한다며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거남 B씨 계좌로 공동구매 대금을 송금받은 A씨는 25일을 전후해 연락을 두절하고 종적을 감추었으며, C카페 운영자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세간에 공동구매 사기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화로 알리기도 했으나, 자진출두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통신추적에 나선 경찰이 지난 4일 함안군 소재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사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27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린 자녀 양육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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