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개정, 평가위원회 설치해 “우수업체 표창, 부진업체 계약해지”

통영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조치 규정이 시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지난 19일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평가 결과 탁월한 점수를 받은 업체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평가사항이 매우 부진한 업체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강근식 의원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통영시 조례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의회 의원, 환경관련학과 교수, 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 청소 및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이외에 통영시민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대행사업 직․간접 관련된 경우 위원에서 제척되도록 신상규정을 명확히 했다.

대행업체 평가방법은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 평가를 실시해 각 30점 만점으로 합산한다.

주민만족도는 바른 수거(전량수거, 정시수거, 밀폐수거, 성실수거, 청결수거), 생활환경보전(소음억제, 악취억제, 깔끔한 뒷마무리), 대시민 자세(태도, 안전장비 착용,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를 설문조사로 평가한다.

평가단 현장 평가는 바른수거 정착(전량수거, 정시수거, 밀폐수거), 서비스기반강화(인력 복지시설 설치, 안전장구 착용, 세차상태, 차량 도색상태), 시설관리(청결상태, 위생대책, 시설미관), 시민만족도 제고를 살핀다.

실적서류평가는 민원처리, 작업환경 및 만족도, 차량 등 장비보유량과 관리상태, 안전관리 등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었다.

평가 결과 총점 70점 이상은 표창하며, 60~70점은 부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40점 미만은 계약해지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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