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조기 설치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는 4만2천여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1만1천여건이 발생해 전제 화재발생의 약 25%를 차지했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약 57%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2년 2월 5일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 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원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통영소방서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보급하기 위한 기증 창구를 연중 운영한다.

기초소방시설 기증물품은 기증업체 홍보용 스티커(기증자, 홍보문구 등)를 부착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수혜가구를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 사용법 및 관리요령,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서 통영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기초소방시설 기증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640-924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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