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금 전액 환수·관련자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해당학교, 절차상 하자에 불과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통영의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허위 내용으로 특별교부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관련 사립학교직원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해당 사학은 2015년 1월 기숙사 3·4층 증축을 명분으로 경남교육청을 거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했으며 담당부서 심사를 통과해 2015년 5월 교부계획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4억 원은 2015년도 말에 실제 교부했고 나머지 6억 원은 2016년도에 교부할 예정이었다.

이 사학은 2012년 1월에도 다목적강당 증축을 명분으로 특별교부금 10억여 원을 한차례 지원받은 바 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학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이번에 특별교부금 신청 대상이 된 해당 사학 기숙사 3·4층은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완성된 건물로서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해당 사학은 이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상 2층까지만 완성된 사진을 첨부하고 공사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신청서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그 외 정상적인 계약 없이 증축공사를 감행하였고, 교부받은 자금 중 일부는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관할청의 임시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숙사에 학생을 수용하는 등 관련법령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해당 사학법인에 이 사건 관련 교직원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가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각각의 책임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감사관 권동균 특별조사담당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당시 이미 4층 건물을 지은 상태였으나 서류에는 2층사진만 첨부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 또 3년 이내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한 규정을 어긴 점 등은 특별교부금신청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별교부금 절차에 의해 준공검사후 학생들이 입주해야 함에도 이미 수개월전에 학생들이 입주한 것은 건물을 다지어 놓고 국가 예산을 받아내려는 속셈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담당은 “조사결과 발표 전 2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하자가 없어 내부 결재를 받은 상태이며, 특별교부금 회수를 위한 세부결재만 남겨두고 있다. 곧 해당학교에 관련 서류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학교 교장은 “기숙사의 안전상의 문제로 3-4층의 껍데기만 세워놓은 상태로 신청했으며, 특별교부금이 안되면 대응투자로 완공하겠다는 답변과 학생들의 입학일정에 맞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교육청의 승인아래 추진한 일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될 것은 사학비리로 몰아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고 항변했다.<성병원 기자>

이 기사 게재후 학교측의 입장을 전달해 와 그의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경남교육청, 특별교부금 부정수급 사학 적발에 대한 학교의 입장>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에서 발표한 특별교부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부정수급액을 전액환수하고 관련 사립학교직원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본교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 기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학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돼있어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했지만 본교는 체육관 특별교부금 2012.01.12.에 10억을 받고 3년이 지난 2015.01.27.에 기숙사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둘째,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기숙사가 1차공사로 지하1층, 지상 1층 공사로서 학교재단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건설을 완료한 상태였으나, 사용중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기숙사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당시 자체 예산으로 동원중, 고등학교를 건립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교육부 기획 실장과 교육부 관계자의 학교 견학 및 방문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토의중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을 교장선생님이 건의하여, 긍정적 답을 받았고 특별 교부금 지원에 대해 역시 긍정적 답을 받아 설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증축관련하여 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특별교부금의 긍정적 답을 받아 2013년 6월경 도교육청에 방문 협의중 3년 경과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2014년 신입생의 입주를 위해 2,3,4층의 규모로 설계는 승인 받고, 지하1층과 지상 1층, 2층까지는 자체 부담으로 공사하여 2014년 신입생을 입주시켰습니다. 3,4층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을 세워 도교육청 관계자와 협의승인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2차공사시에 3,4층 공사를 일부 시행한 사유는 3,4층 공사의 특별 교부금이 3년경과되는 11월경에 집행될것이라 생각하고, 2층공사만 완료하면 향후 3,4층공사시 옥상 방수와 옥상난간등 이중공사비가 투입되고 골조 조인터의 하자가 예상되고, 특히 학생 안전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자체 예산 내에서 최소범위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신입생을 3월에 받으려면 동절기에골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동절기 골조공사 하자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3,4층은 예산부족으로 남아있어서 지붕층방수와 학생안전상 문제가 대두되어 외부골조공사와 일부 창호공사만 시행하였고 3,4층 계단실에 임시 문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은 빈공간으로 두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확보와 누수에 대비하였고 지하1층, 지상 1,2층을 임시사용승인받았으며 골조공사가 된 3,4층은 출입금지상태였습니다.

셋째,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상 2층까지만 완성된 사진을 첨부하고 공사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 신청서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숙사 학생 수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특별교부금 및 법인자체부담금 등을 예상하여 당초 건축허가 부분(3-4층)을 법인자체부담금(대응투자분)으로 골조만 증축하였습니다. 오히려 1-2층 공사 후 연속해서 3-4층 공사를 함으로 예산절감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학법인에서 정부의 예산집행이 안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책임을 지고 오직 학생의 교육환경을 위해 먼저 공사한 부분을 매도하고 부정수급 운운하는 것은 뜻있는 사학투자자의 사기를 꺾고 사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정상적인 계약 없이 증축공사를 감행하였고, 교부받은 자금 중 일부는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관할청의 임시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숙사에 학생을 수용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며, 소방안전점검을 받는 등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입주 시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교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닙니다.

사학이 교육사업에 투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요즘처럼 교육에 투자를 꺼리는 환경 속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거금을 투자한 사학의 입장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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