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고객에 대한 공연관람권 제공 등 문화접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문화접대에 대한 접대실명제 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연극, 오페라 공연관람권 등의 일괄 구입대금이 5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공받은 상대방별 합계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접대상대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거래처에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50만원 이상 구입하더라도 접대상대방별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접대실명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이미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문화접대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