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어가 전국 146곳 불과, 통영 방문 해수부 차관에 어민들 개선 요구

고수온 양식어류폐사가 지난해 적조 피해규모를 훨씬 넘어선 가운데, 어민들은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고수온 피해 복구에 도움이 안 된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이 통영 산양읍 곤리 학림해역 피해현장을 방문, 피해어업인을 격려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어민들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이상수온을 특약으로 두고 있어 이번 피해복구에 무용지물”이라며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요청했다.

앞서 해수부는 18일자 보도자료에서 “이상수온에 의한 양식장 피해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 ‘이상수온원인 수산물 손해담보 특약’을 운영 중이며, 이번 고수온 피해 조사완료 즉시 보험급 지급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약에 가입된 어가는 전국에서도 146어가에 불과하며, 경남도내에도 이상수온 특약 가입 어가는 전무한 현실이다.

통영해수어류양식회 이윤수 회장은 “2013년 이전에는 특약이 아니라 주보험에 다 묶여 있었다. 문제가 드러났으니 지금이라도 보험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하며, 이번 피해 복구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재해보험에서 고수온, 저수온에 대한 것은 주보험이 아닌 특약이다. 그런데 특약이 주보험보다 더 비싸서 가입한 어민이 거의 없다. 경험상 그동안 고수온 피해가 드물었고 1년 소멸성의 보험료 부담이 커서 가입을 꺼리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식어민들은 보험 뿐 아니라 피해액 산정 기준과 피해규모 산출 방식에도 불만이다. 현재 정부의 피해액 산출은 정부복구기준 단가이지만 어민들은 실가격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또 고기 형체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을 피해수량으로 파악하는 데 반해 어민들은 어장 밑바닥에 떠오르지 않고 녹아내린 고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이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어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준하여 1 어가당 5천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이에 해수부는 △어린물고기 입식비 지원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고교생 자녀 학자금 면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등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한편 통영시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피해신고되어 집계된 통영 관내 총 피해상황은 98어가 214만6177마리이며 피해액은 약 29억1천9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약 4억5천만원의 적조 피해를 훌쩍 넘어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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