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150㎝ 높이로 1.4km 설치를
스카이라인사, 공사착공 1년 후 통영시에 변경 신청해 승인 받아…멧돼지 피해 등 안전책임소재 불분명

▲ 미륵산에 한창 조성중인 무동력 썰매인 루지시설 공사가 9월말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통영시 미륵산 일대에 건설 중인 무동력 썰매인 루지시설 공사를 하면서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됐던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기로 통영시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지시설을 설치 중인 스카이라인사(Skyline Enterprises)는 지난 7월 통영시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친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포유류 유도 울타리는 공사 및 루지 운영시 인간간섭의 증가로 야생동물의 유입도가 매우 낮아 유도울타리가 필요 없다며 이를 변경하는 '통영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승인을 시에 요청, 최근 시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즉 스카리라인사가 요청한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설치제외 건은 통영시의 승인으로 삭제된 셈이다. 스카이라인사는 이를 설치하려던 사업예산 9천여만원(추정)을 절약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평지에 펜스설치비용은 90×150cm를 평지에 설치할 경우 시공비 등을 합쳐 m당 65,000원 선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있던 유도울타리 설치 계획도. 루지시설 주변 14.05km에 유도울타리를 설치토록 했다.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때에는 "의견없음"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는 지난 2013년 9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초안서 접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9월 본안이 낙동강 유역관리청에 접수됐다.

이후 2014년 12월 22일 통영 도시계획시설(미륵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영시는 이듬해인 2015년 2월 루지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그런데 루지시설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제외를 직접승인하지 않고 통영시에 이를 이첩했다. 당초 야생동물 보호와 이로인한 피해우려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명시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돼 설명회, 협의까지 가졌으나 당시에는 이에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다가 공사착공 1년이 지난 후에야 야생동물 피해가 없다며 이를 변경하는 서류신청을 통영시청에 제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시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재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되고 동법 시행령 개발기본계획에 의한 변경협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면 된다"며 "타지역 사업 사례와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유도울타리 제거시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을 제출한 만큼 허가청인 통영시가 승인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루지 운영시 야생동물 주요 이동 경로.


공사 한창인 지난 7월 사후환경영향평가서 기준돼
또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조사시점도 문제이다. 미륵산에 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벌목과 각종 중장비가 투입돼 미륵산이 벌거숭이가 되고 굉음이 울리는 부지정지공사가 한창인 시점인 2016년 7월 8일 현지조사가 실시됐다는 점이다. 이때는 당연히 각종 포유류나 야생동물이 거처를 옮긴 후였다. 조사결과도 "사업지구내에서 출현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되어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있던 법정보호종인 삵은 물론,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의 포유류가 부지정지공사가 한창인 사업부지내에서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천만원을 들여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무시하고 한창 공사시점을 기준으로 잡아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는 것은 본안에서 설치토록 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목적으로 낸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통영시는 이러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닌 관련부서의 의견서를 내는 조건에 그쳤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루지시설 유도울타리제거에 따른 통영시 관련 부서의 의견서에는 미륵산 주변에서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야간개장과 트랙확대에 따른 야생동물들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대로 유도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야생동물이 사업장 내에 진입했을 경우 고립되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유도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다는 결론으로 울타리를 빼게 된 것"이라며 "다른 외국지역 루지시설의 경우 유도시설이 없다는 점과 만약의 사고시 책임은 보험회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루지시설 설치 공사가 한창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있던 유도울타리기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영향예측인 사후환경영향조사가 공사가 한창인 지난 2016년 7월 8일 실시됐다. 당연히 각종 포유류가 관측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통영시는 야생동물 피해가 없다며 허가를 내줬다.


안내방송, 음식물쓰레기 건축물내 보관이 대책
이처럼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와 루지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통영시가 내놓은 스카이라인사의 '루지시설 유도울타리 제거에 따른 안전대책수립' 문건에 따르면 루지시설 인근에 케이블카, 골프장이 운영중에 있고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 유해 야생동물의 이동이 제한돼 유해야생동물의 유입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혹시 모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트랙 주위에 안전요원 배치와 안내방송 실시, 음식물 쓰레기통 건축물내 보관 3가지가 제시됐다.

결국 통영시가 변경신청을 허가했으니 향후 루지를 타는 관광객은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만약의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통영시가 떠안을 우려가 커졌다.

이에대해 도남동에 사는 김모씨(52)는 "미륵산에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산에서 서식하던 멧돼지들이 도남동과 산양읍 지역으로 내려와 농작물 피해는 물론 민가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산속에 건설되는 놀이시설인 만큼 놀이시설 안전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안전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이다. 향후 공사완료 후 이곳을 떠났던 야생동물들이 이곳을 누비고 만약의 사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안전시설인 펜스설치를 통영시에서 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멸종위기 '삵' 발견
2014년 12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된 통영 도시계획시설(미륵근린공원) 루지시설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따르면 루지가 설치되는 곳에는 너구리, 족제비,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등을 포함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삵의 분포가 확인되어 공사기간 주변지역으로 회피한 후 공사완료 후에는 기존 서식지로 재유입하여 생활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지구 북측 경계부의 도로 인접 지역 및 하부 정류장 주변으로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여 너구리, 족제비, 삵, 고라니 등 대형 포유류의 로드킬 방지 및 루지 트랙으로의 진입을 차단토록 계획했다. 또 남측 능선부의 상부시설물 경계부에도 루지 크랙과 인접한 지역에 유도울타리를 설치하여 루지 트랙으로의 진입을 막고 기존의 야생동물 주 이동로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유도 울타리는 능형망을 이용하여 높이 1.5m 정도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적정시설을 적용하며, 일부구간은 안전구조물과 병행하여 사용토록 계획했다. 유도울타리와 안전 구조물은 14.05km에 달했다.

한편, 미륵산 중턱에 시설중인 루지시설은 도남동 산 95-1번지 일원 162,095㎡(LUG조성 사업지구)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약 1,000만불(시비 26억원 별도)을 들여 연간 765,000명(일일 최대 7,659명 이용)이 이용할 수 있는 무동력삼륜산악썰매시설인 '루지'시설 공사 중이다. 사업시행은 뉴질랜드 소재 스카인라인사와 통영시가 공동으로 한다. 9월말 현재 공사진철도가 60%에 달하며 오는 12월 말께 시범영업을 재개해 내년 2월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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