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는 주택용 전력 중 주거용 고객 (합숙소,장애인집단수용 시설 제외)으로 중증장애인인 언어, 청각, 지체장애 1~2급(상지지체는 3급 이상), 기타 장애 1~3급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3월 1일부터 장애 종류와 관계없이 확대 시행키로 했다.신청기한은 6월30일까지이며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는 3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할인대상은 주거용 고객으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1~3급장애인 및 상이자일 경우 장애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관할지점에 전기요금 영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각1부를 준비하여 팩스, 방문 신청 또는 전화(123)나 한전홈페이지(www.kepco.co.kr)로도 신청가능하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해도 된다 고성군에서는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정보의 부재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읍·면에서 할인혜택 장애인 명부를 일괄작성, 한전에 통보하여 누락으로 인한 미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피기로 했다.3월 1일 적용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대상자를 고성군은 한전과 협의 4월중에 추가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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