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및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 기대

고성군은 지난 20일부터 고성읍 기월리 국민체육센터 옆 5500m2 부지에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개방함에 따라 고성읍 내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계도 기간 중에는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경고 조치 없이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성읍 시가지 교통안전사고 및 도심 시가지 환경 저해 등 많은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형차량 불법 밤샘 주차 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는 과징금 20만원, 개별화물자동차(최대적재랑 1톤 초과 5톤 미만)는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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