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및 소음 어업피해 용역조사보고서 가스공사 “세번째 불승인” 어민 반발

“염소피해 최종보고가 나왔는데 가스공사에서 설명회를 안 하는 건 무슨 저의냐”

“피해조사보고서 거부, 불승인이 이번이 몇 번째냐 해도 너무한다”

가스공사통영기지 어업피해 관련, 가스공사와 어민들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모양새다.

염소배출과 소음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용역조사가 지난 3월 마무리됐으나, 가스공사측이 보고서를 비공개하며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1년과 2013년 피해조사용역 보고서가 두차례 작성, 제출됐으나 가스공사가 2011년은 승인 거부, 2013년에도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염소 및 소음 부분은 별도로 2015년부터 재조사가 진행됐다.

올해 초 마무리된 3차 조사결과가 지난달 7일 가스공사통영기지에 전달됐으나 가스공사측이 보고서를 비공개하자 어민들은 “또 피해조사보고서 거부하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지난 24일 통영시 광도면주민센터 안정출장소 2층 회의실에서는 통영거제고성어업피해대책위, 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 등 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손병일 고성대책위원장은 “염소배출 어업피해 최종보고서를 가스공사에서 검토 중인데, 최종보고서 공식 설명회를 요청했지만 가스공사에서 거부하고 있다. 가스공사 입장은 법률적인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 정도다”며 “오늘 회의는 이같은 가스공사의 행태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조사검토 내용을 일부 전달받았는데, 가스공사측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배출구 앞 포인트보다 바깥쪽이 더 염소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가스공사가 해양대학 조사팀의 보고서 승인을 유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지홍태 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가스공사는 법정에서 이 문제를 결론지으려 하는데, 또 길게 법정싸움이 이어질 것이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보상을 얼마 해줘라 이렇게 돼버리면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면피가 되고 이야기가 완전 끝나버린다”라며 “원래 오늘 이런 자리도 가스공사에서 마련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진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가스공사측이 보고서에 문제삼는 부분에 대해 “배출구 염소수치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은 대책위원들도 조사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의아했는데, 해양대학 조사팀에 따르면 배출구가 염소 기화가 더 잘되어서 수치가 역전된다는 설명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어업피해대책위와 어민들은 “피해조사가 완료됐는데도 또 승인을 거부하고 가스공사는 어업피해 문제를 법원 판결로 결론지으려 한다”며 “이는 수년간 피해조사내용을 기다려 온 어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기자회견과 집회 등 직접행동에 나서자고 중지를 모았다.

한편 가스공사통영기지 관계자는 “한국해양대학교의 피해조사보고에 오류가 있어 결론 유보 상태다. 그리고 설명회는 이미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보면 안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어업피해대책위는 “가스공사측에서 했다는 설명회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몇 명 안 모인 자리에서 대책위 위원들에게 검토내용 전달한 것을 설명회라고 하면 안 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어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설명회가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가동됐으며, 안정만을 중심으로 통영, 고성, 거제 어민들은 가스공사통영기지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해 왔다.

건설 과정의 소음과 진동, 부유사 확산을 비롯해 가동 후 배출되는 냉배수와 취수 과정에서 부착생물 제거를 위해 투입되는 염소로 인해 어업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영기지에서는 염소 처리한 바닷물로 -162℃의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킨 뒤 3℃가량 낮아진 상태로 안정만으로 배출시키는데 일일 냉배수가 60만톤이 넘게 배출된다.

이에 안정만을 중심으로 어업인들이 집단 반발, 대책위를 구성하고 한국가스공사 본사 상경 시위까지 이어졌다. 피해보상을 놓고 맞서던 가스공사와 대책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 권고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고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시행했다.

부경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가 20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2011년 8월 최종보고서를 가스공사에 제출했으나, 가스공사는 연구소가 피해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한데다 피해 산정방법도 잘못 적용했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어업인들의 격한 반발이 이어지자 2012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가 맡아 2012년 2~9월 2차 조사용역이 진행됐다.

그러나 또다시 가스공사는 2차 조사용역에 “소음과 염소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차 조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0억대로 총 보상규모가 제시됐음에도 가스공사가 보고서를 거부하자 또다시 어민들의 격한 반발이 이어졌으며, 이군현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서기까지 했다.

결국 어업피해대책위의 양보로 염소와 소음 부분을 제외하고 2013년 2차 보고서에 합의했으며, 다시 2014년 말 염소 및 소음피해조사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 5월~올해 1월까지 조사를 시행해 3월 최종보고서가 작성됐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3차 조사보고서마저도 ‘조사내용 문제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 재점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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