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전문위원 현장조사
통영시 이전보존 고수, 단전단수 예고장 등 압박

 

철거 위기로 1년째 천막농성이 펼쳐지고 있는 150년 추용호 소반공방에 대해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문화재 등록, 보존 절차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지난 1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건축·근대문화·무형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전문위원들을 파견,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12공방 최후의 원형건물인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추용호 공방과 살림집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달 공표, 시행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문화재청장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그동안 소유자(개인 및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했던 문화재 등록을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추용호 공방의 경우 통영시의 강제 수용에 따른 철거 집행으로 소유권이 이미 통영시에 이관된 상태라 기존 법률에 따르면 통영시장만이 문화재 등록을 요청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된 것 중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또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도 가능하다.

통영시가 지난해 철거를 추진한 추용호 공방은 대들보에 무진년(1868년) 4월 18일 보를 올렸다는 상량문을 근거로 지어진 지 150년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통영소반의 맥을 이어온 아버지 추웅동(추을영, 1912~1973)과 추용호 장인이 전통 소반을 제작하던 공간이다.

이미 건축 전문가들은 "조선후기 경상전라충청 3남 지역의 민가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가옥과 공방 겸 점빵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조선시대 통제영 저잣거리 공방의 전형이다.

현존 최고(最古)라 판단한다. 불만 때도 200년, 시멘트를 제거하고 바람길만 조금 열어주면 1000년을 숨 쉴 수 있는 문화재"라고 진단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토대로 자체 심의회를 거쳐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반면, 통영시는 문화재청의 원형보존 입장보다는 이전보존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현장 조사에 앞서 김동진 통영시장과 추용호 장인이 한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통영시는 '이전보존', 장인은 '원형보존'이라는 입장을 고수,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투리 도로 개설을 위한 강제수용 집행으로 소유권을 가진 통영시는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는 단전단수 예고장과 함께 집을 비우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장인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의해 2차례에 걸쳐 추용호 공방 현장조사가 진행됐고, 통영시가 입회했다. 하지만 현재 통영시는 이전보존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년째 집 앞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추용호 장인은 "이 집과 공방은 통제영 12공방 중 하나인 소반공방이자 인간문화재 2명을 배출한 곳이자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 선생과도 관계 깊은 곳이다. 제발 공방을 문화재지정으로 이곳에서 소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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