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거제수협장 고소 무고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 김명수(金明洙)검사는 김선기 거제수협 조합장을 고소했던 전 수협 비상임이사 강모(남부면)씨를 지난 3일 무고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거제수협 전 비상임이사 강씨는 거제수협 조합장 관련 비리의혹이 있다며 각종 방송 및 언론에 보도케 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킴은  물론 조합장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 상처를 끼쳤던 고소사건 제소자로서  검찰청통영지청은  3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 9월 하순 무혐의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김선기 조합장은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사실을 오인한 고소’ 라며 전 비상임이사 강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조사를 받았다.


강씨의 무고사건과 관련 김선기 조합장은 전국 방방곡곡 자신의 신용정보는 물론 도덕적으로 불명예를 입은 만큼 명예회복 차원에서 강씨의 공개사과가 있으면 지역의 선배이자 어른으로서의 인격을 존중해 무고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메세지를 주위 사람을 통해 수차례 권유했고 또한 마지막까지 최종 합의코자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