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방역비 38억 4천만 원 투입, 고성 대가면서 AI확진 판정

경남도는 고성군 대가면 토종닭 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축 2건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 사육 가금 전량을 긴급 수매·도태해 2차 전파방지와 AI 바이러스를 근원적 차단키로 했다.

도는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19억 2000만 원을 긴급방역비로 편성하고, 시·군비 19억  2000만 원 등 총 38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소규모 가금농가 전량 수매·도태,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확대 운영(34개소) 등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수매·도태 대상에는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하는 토종닭과 오리 등 가금류로 18개 전 시·군에 8,388농가 181,121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매·도태 비용에는 23억 6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농가에 지원되는 수매·도태 보상금은 토종닭·오리 기준으로 마리당 2만 원이며, 병아리와 칠면조, 기러기 등 특수가금의 보상비는 시세를 반영해 시군에서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축산차량 소독과 통제를 위한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를 AI 발생지 양산·고성에 각각 5개소, 8개소 및 주요 도로 등 전 시·군에 총 34개소 확대 설치와 가금예찰, 정밀진단 강화 등에 긴급방역비 14억 78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번 AI는 소규모 가금농장에서 산발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는 추가발생 우려와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소규모 농장의 가금 예방적 수매·도태를 통해 전업농가로의 전파와 피해 확산을 차단하여 가금 관련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업농가로의 확산 예방을 위해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과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앞서 농장과 전통시장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5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신속한 수매·도태를 위해 15일 전 시·군과 축산진흥연구소에 소규모 농가 수매 계획과 수매기간 중 예찰검사 강화를 시달하고, 농협, 양계협회 등 민간기관·협회에 가용인력과 차량·장비 물자지원 및 농가 동참 홍보, 그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미등록농가 현행화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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