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등·둔덕·동부농협 7일 합병가계약 체결

   

 

농협합병 기본협정서를 체결했던 거제시 서부권 4개 농협이 7일 합병가계약을 체결했다.

 

거제, 사등, 둔덕, 동부농협 등 서부권 4개농협은 이날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지부장 손정주) 지부장 실에서 “국제적인 통상압력 및 정부의 양정제도 개편 등 급변하는 농촌환경속에서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농협’으로 거듭나고 조합의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 농협을 ‘지역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 나가자”고 합의하고 합병 가계약서에 서명했다.

 

지난 9월28일 합병기본협정을 체결한 4개 조합은 합병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 2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합병계약서(안)를 확정했었다.

 

합병가계약 이란 합병추진 실무협의회에서 작성된 합병계약서(안)에 합병 참여조합의 조합장이 각각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오는 12월14일을 조합원 투표일로 정하고 합병설립 위원수를 조합당 7명(28명)으로 할 것, 오는 2006년 2월 17일 창립총회를 갖기로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 합병계약서 안에는 농림부장관의 합병인가 후 합병등기일자에 합병하는 것으로 하고 신설조합의 임원수는 대의원 80명, 이사 10명, 감사 2명을 두기로 했으며 조합원의 자격출자 구좌수는 개인 60구좌(1좌당 5천원 30만원)이상, 법인 100좌(50만원)이상으로 정했다.

 

이들 조합은 오는 12월 14일 조합원 투표에서 합병계약서(안)이 가결되면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 조합설립위원회에서 정관(안)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고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농협중앙회와 정부는 합병조합에 대해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농업인 실익사업과 편익사업 설치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은 지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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