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공설운동장 유해중금속 초과검출 등 시정조치 13건

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제1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 및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5일~13일 진행한 각 부서와 읍면동,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통영RCE) 등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0일 폐회했다.

또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승인했다.

조례안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수정가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원안가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수정가결) △통영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수정가결) △통영시세 징수 조례안(원안가결) △통영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원안가결) △통영시세 조례 전부개정(원안가결)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원안가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원안가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수정가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원안가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원안가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원안가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부결)

동의안 등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건(원안가결) △서부경남 관광진흥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원안가결) △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배윤주)가 시정 8건, 처리 86건, 건의 70건으로 조치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특히 관내 체육시설 유해중금속 기준치 초과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윤주 위원장은 “관내 체육시설 4개소에서 유해중금속(납)이 기준치(90mg/kg) 초과 검출됐는데 특히, 통영공설운동장 트랙의 경우 유해중금속(납) 측정치가 8,542mg/kg으로 기준치보다 94배로 심각하다”며 “하지만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증진과는 공설운동장에서 시민 대상 달빛 건강 체조교실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달빛 건강 체조교실 장소 이전을 검토하고, 관내 체육시설에 유해중금속의 기준치 초과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시민들에게 알려 주기 바라며, 향후 우레탄 교체공사도 완벽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대해 “정기 이사회는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의결을 위한 것이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소집되어야 함에도, 이를 넘겨 회계연도 개시 이후 3월29일에 정기회가 열렸다”며 “정기 이사회 소집시기를 준수해 이사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바란다”며 이사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수배)는 시정 5건, 처리 14건, 건의 80건으로 조치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특히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문제, 루지와 스탠포드호텔 외자유치사업 협약내용, 도남관광지 개발 큰발개마을 잔여세대 보상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거론됐다.

황수배 위원장은 “현재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유적이 발굴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밀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적의 위치가 애조원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에 접수해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애조원지구는 시행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기반시설 조성 등 많은 예산과 지원이 들어간 사업이므로 문화재청의 결과에 따른 문제점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적절한 대처와 함께 전문가 자문 및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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