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건설과에 근무하는 조경천(60세) 직원의 선행이 화제다.

지난 3월 노점상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조경천씨는 길거리에서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했으나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해 유실물 습득법에 의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됐다.

사용처를 고민하던 조경천씨는 지난 25일 북신동사무소를 방문하 세금을 공제한 215,000원을 추석명절맞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조경천씨는 “어차피 내 돈이 아닌 불로소득인데 뭐가 아깝냐󰡓면서󰡒좋은 곳에 사용해 달라고”웃으며 말했다.

이에 김성율 동장은 “따스함이 사라져가는 각박한 세태 속에서 이렇듯 좋은 일을 하는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한 나눔봉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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