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건의문 채택, 통영수협 김덕철 조합장도 대의원회서 의무상장제 강조

통영수협 대의원회

수협중앙회와 회원 수협들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 촉구와 함께, 위판장에서만 어획물을 경매할 수 있게 하는 의무상장제 도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3일 서울 본부청사에서 김임권 회장과 전국 91개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호소문’과 ‘수산자원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무상장제 전면실시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장들은 전국 어민을 대표해 호소문과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수산업은 주요 식량산업임은 물론, 영토수호와 국토균형발전, 문화유산보존 및 경관 제공,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겸비한 국가 기초산업인데도 바닷모래 채취, 발전소 냉온배수 배출, 무분별한 간척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등 심각한 난개발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수협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국가에서 책임지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보호와 육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 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급한 대책으로 의무상장제를 전면 실시하자는 취지의 건의문을 함께 채택했다.

연근해어획물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위탁판매하도록 규정한 의무상장제에서, 1997년부터 임의상장제로 전환되면서 어획물의 판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일괄적인 생산통계작성과 유통경로파악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에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유통질서 확립 및 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로 의무상장제 재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호소에 나선 것이다.

건의문에서 수협과 어민들은 “임의상장제 도입 이후 어족자원 남획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인자본에 의해 유통시장이 교란되어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상장제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통영수협 김덕철 조합장도 지난 28일 조합 임시대의원회에서 “의무상장제로 제도 변경을 통해 각 조합은 위판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의무상장제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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