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박승제)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소방서에 따르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상향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법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미이수 시 오는 9월 3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됐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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