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일까지 관리계획안 제출…안건 상정 후 15일 이내 임시회 개회

지난 11일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전병일 의원

 

조례만 개정한다던 전병일 의원 대표발의 공유재산 삭제 관련 안건이 의회를 통과하자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상임위에 상정,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조례개정 시 삼화토취장 민원해결이 아닌 도시재생, 섬 개발 명목으로 필요성을 어필, 조례를 삭제했으나 사실상 삼화토취장과 광도 예포·적덕마을 석산 맞교환을 위한 꼼수로 드러나 시민사회 이중의 충격을 주고 있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따르면 삼화토취장-광도면 예포·적덕마을 공유임야 교환을 위한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18일 통영시의회 상임위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절차에 따라 통영시는 관리계획안을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15일 이내 임시회를 개회해야 한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배윤주) 심의에 이어 삼화토취장 삼화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수배) 심사와 의결을 거치면 사실상 맞교환 사업이 확정된다.

해당 안건은 제1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도면 예포·적덕마을 주민들의 의장실 점거와 배윤주 시의원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표결을 진행, 찬성7 반대6으로 가결됐던 문제의 조항이다.

통영시는 삼화토취장과 공유임야 교환을 위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안건 상정 이후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 시의회도 빗발치는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조례는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를 삭제한 조항이다.

이에 안건 의결과 관련 시민단체는 “공공재산은 공공목적이 인정될 때만 신중히 처분하라는 것이 조례 내용이다. 이처럼 지켜야 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할 조항을 통영시장과 시의원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용남면 삼화토취장에 땅을 가진 지주 2명과 업자가 통영시장을 상대로 250억 상당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다음 곧바로 삼화토취장 터와 광도면 안정리 예포·적덕마을 공유임야를 맞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통영시는 2018년 업무계획에도 없던 삼화리 토취장에 공원조성을 들먹이며 지주와 업자가 요구한 시유지를 교환하려 했다.

시민단체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병일 시의원은 토취장 사업을 위해 법까지 바꿔주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공유재산을 토취장 사업자에게 넘겨주기 위한 밀실 야합을 통영시장과 전병일 의원의 협잡에 의한 사기행각으로 규정한다. 이는 토취장 사업자가 시장에게 자기 재산보다 몇 백배 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 일원은 “이제 통영시의원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어야 한다. 통영시민의 재산인 통영시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팔고 교환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석산개발이라는 이권이 달려있는 삼화토취장과 광도면 예포·적덕마을 공유임야 교환을 막아야 한다. 꼭 막아야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현재 통영시의회에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 동의안(해양관광과)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통영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이 상정됐다.

또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으로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공립 도천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여성가족과)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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