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13차 정기이사회 제1호 안건 통과
재단 운영경비, 인건비 등 통영시비 지원 적법화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통영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재단사무국 회의실에서 제13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재단 출연기관 전환에 따른 동의 및 결의’를 제1호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정동배 이사장과 최정규 상임이사는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제반 설명하고, 통영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으로 재단 출연기관 전환을 제안했다.

쉽게 말하면 현재 통영국제음악당을 운영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재단이나 RCE(지속가능발전교육센타) 세자트라숲을 운영하는 RCE재단과 같은 방식으로 통영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모두 통영시비가 지원된다.

현재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시행령에 의거,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통영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17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의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감사에 늘 지적되던 대목이다.

하지만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가능, 통영시의 재단 시설 운영과 인건비 등의 지원이 적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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