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상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사고 막을 수 있어”

# 지난 10월 10일 오전 10시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 A호가 암초에 걸려 좌초 됐다. 당시 어선에는 3명의 선원이 조업 중이었다. 원인은 선장의 음주로 밝혀졌다.

# 지난 11월 2일 오전 6시 통영시 매물도에서 조업 중이던 기선 저인망 어선 B호가 침몰해 전복됐다. 탑승 중이던 승선원 10명은 바다로 뛰어 들어 구명정에 승선해 구조됐다. 원인은 과도한 조업으로 선박이 운반 가능한 수치를 넘어 배가 균형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들이 바다에서 조업 중 위험에 빠지는 해상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어선업계에서는 선원들부터 조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 대책을 강화했으나 해양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9천413건(1만664척)에 이른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천346명으로 사망자 708명(세월호 참사 304명 포함), 실종자 223명, 부상자 1천415명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해양사고 중 어선 사고가 6천508건(7천222척)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외국인 선원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안전수칙이 한국어로만 명시돼있어 외국인 선원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안전수칙은 선박탑승수칙, 침몰사고 대처요령, 동절기·하절기 조업 시 주의 사항으로 구성돼있다.

선박탑승 수칙으로는 △모든 탑승인원 출항 전 승선자 명부 기재 △선박업체 및 선원 운항 전 인명구조용 장비 점검 및 배치확인 △모든 탑승인원 구명조끼 착용 △난간에 기대는 행위 금지 등이 있다.

또 침몰 사고 시 대처요령으로는 △선박 침몰 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외부로 알릴 것 △119, 122(해양경찰) 신고조치 △침몰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편 높은 부분으로 대피 △선장, 선원, 인명구조원의 지시에 맞춰 구명정 탑승 등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동절기 조업 시에는 △기상방송 청취 생활화 △기상 악화시 무리한 출항 및 조업 금지 △구명정 및 구명조끼 상시 점검 △강설로 인해 시야확보 안될 경우 적정속력 유지, 당직 및 견시요원 의무 배치 △동파될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상시 점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통영에서는 내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해상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이 열린다.

(사)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경상남도협회 통영시지부는 오는 7일 동호상가 앞 해안도로에서 해상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열고 적극적인 안전수칙 교육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통영시지부 주최로 한국선원선교회, 통영청실회·홍실회, 국제로타리3590 5지역 일동, 통영여성포럼, 통영정량동자원봉사회 등 많은 봉사단체가 참여한다.

서현채 선원장애인복지협회 명예회장은 “안전수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최고의 안전장치다. 거친 바다에서의 선원들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놓여진 촛불과 같다. 이번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통해 선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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